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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이하 DPCW) 제6주년 기념식이 2022년 3월 14일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식에서 HWPL은 ‘제도로서의 평화: 평화 구축의 법적 기반’을 주제로 평화를 뿌리내리고 발전시키는 토대로서 제도화를 조명할 예정이다.
DPCW 공표 후 시민 중심의 평화운동 레지슬레이트 피스(Legislate Peace) 프로젝트를 통해 HWPL은 범지구적인 평화 연대를 넓히고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평화가 지구촌 모두가 공유할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가 보편화되도록 실현 과정에서 요구되어온 평화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HWPL은 평화 시대 구축의 초석이 될 제도로서의 평화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다.
더보기 최근 실질적인 갈등 해결과 평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규범적 지침이 UN, 아프리카연합(AU),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갈등의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평화를 다루는 논의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NGO에 의한 건설적 개입, 인권 관련 정책 포함, 평화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민주적 절차 등을 강조하고 있다. UN과 AU는 평화구축 및 갈등을 딛고 일어나는 재건 노력에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 접근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현재 갈등이 만연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UN과 국가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형태의 대화 채널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EU는 갈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 안정, 갈등 예방에 대한 글로벌 유럽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 연대와 조화라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은 규범적 틀을 통해 평화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를 촉진시키는 진화적 과정을 보여준다. DPCW를 기초로, 세계 각국에서의 평화 활동 참여와 연대는 평화를 향한 전 세계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HWPL이 주도하는 평화 활동의 전 세계적 연대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장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각국과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평화를 지속가능한 체계, 규범, 관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의 과정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 평화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기 위한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평화의 빛이 각 사람에게 고르게 비출 수 있는 제도라는 메커니즘의 개발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국제법을 강화, 보완하는 노력과 동시에, 각 사회에서 민주적, 법적 절차를 통한 평화의 규범을 내재화하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성취하는 역량과 잠재성이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의 노력이며, 이것은 시민들의 집단 정신과 집단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HWPL은 지난 2016년 DPCW 공표 이후 이것을 평화의 제도화 및 평화를 위한 국제법 확립의 일환으로서 레지슬레이트 피스라는 이름 아래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어 왔다. 2016년 3월 14일 오후 3시 14분에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하 DPCW)은 지구촌에 만연한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10조 38항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 폭력적 갈등은 그 원천이 국가의 영역을 넘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가장 빈도가 높은 갈등의 유형으로 부상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 국가의 존망을 포함한 인류사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PCW 1~7조에서는 국가 간 우호 관계, 무력 사용, 국제법에 의한 분쟁 조정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평화 질서를 위한 전통적 국제법과 규범을 재확인한다. 동시에 무기 및 관련 시설을 시민의 일상에 기여하는 도구 및 시설로 전환하거나,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현 국제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DPCW 8~10조에서는 진화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진화된 평화의 해결 접근을 제시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역 밖에서 갈등의 원천으로 부상한 비국가 행위자는 국제기구, 국가,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들의 협력, 연대, 통합으로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8~10조에서 강조된 평화의 제도적 장치는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 정체성의 이름으로 폭력 행위나 인권 침해를 가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므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대상에게 처벌을 가하는 기능의 부여, 전 세계 평화 증진 운동 단체 및 기구들의 연대와 관련 활동, 상호이해와 존중을 권장하는 교육,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언론 자유의 보장 등 평화 문화의 확립과 전파를 포함한다. DPCW의 기본 정신은 평화를 이루는 주체가 시민이며, 그 방향은 힘의 통치가 아닌 조화, 공평, 정의를 위한 법의 통치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행사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 종교, 교육, 청년 등 사회 각 분야 사례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시행되는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 운동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평화를 모든 국가와 사회에 공유되는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기 위한 민간 및 공적 차원의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계획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다.2. 배경
3. 내용과 결과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이하 DPCW) 제6주년 기념식이 2022년 3월 14일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식에서 HWPL은 ‘제도로서의 평화: 평화 구축의 법적 기반’을 주제로 평화를 뿌리내리고 발전시키는 토대로서 제도화를 조명할 예정이다.
DPCW 공표 후 시민 중심의 평화운동 레지슬레이트 피스(Legislate Peace) 프로젝트를 통해 HWPL은 범지구적인 평화 연대를 넓히고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평화가 지구촌 모두가 공유할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가 보편화되도록 실현 과정에서 요구되어온 평화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HWPL은 평화 시대 구축의 초석이 될 제도로서의 평화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다.
더보기 최근 실질적인 갈등 해결과 평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규범적 지침이 UN, 아프리카연합(AU),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갈등의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평화를 다루는 논의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NGO에 의한 건설적 개입, 인권 관련 정책 포함, 평화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민주적 절차 등을 강조하고 있다. UN과 AU는 평화구축 및 갈등을 딛고 일어나는 재건 노력에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 접근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현재 갈등이 만연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UN과 국가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형태의 대화 채널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EU는 갈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 안정, 갈등 예방에 대한 글로벌 유럽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 연대와 조화라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은 규범적 틀을 통해 평화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를 촉진시키는 진화적 과정을 보여준다. DPCW를 기초로, 세계 각국에서의 평화 활동 참여와 연대는 평화를 향한 전 세계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HWPL이 주도하는 평화 활동의 전 세계적 연대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장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각국과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평화를 지속가능한 체계, 규범, 관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의 과정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 평화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기 위한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평화의 빛이 각 사람에게 고르게 비출 수 있는 제도라는 메커니즘의 개발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국제법을 강화, 보완하는 노력과 동시에, 각 사회에서 민주적, 법적 절차를 통한 평화의 규범을 내재화하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성취하는 역량과 잠재성이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의 노력이며, 이것은 시민들의 집단 정신과 집단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HWPL은 지난 2016년 DPCW 공표 이후 이것을 평화의 제도화 및 평화를 위한 국제법 확립의 일환으로서 레지슬레이트 피스라는 이름 아래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어 왔다. 2016년 3월 14일 오후 3시 14분에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하 DPCW)은 지구촌에 만연한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10조 38항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 폭력적 갈등은 그 원천이 국가의 영역을 넘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가장 빈도가 높은 갈등의 유형으로 부상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 국가의 존망을 포함한 인류사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PCW 1~7조에서는 국가 간 우호 관계, 무력 사용, 국제법에 의한 분쟁 조정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평화 질서를 위한 전통적 국제법과 규범을 재확인한다. 동시에 무기 및 관련 시설을 시민의 일상에 기여하는 도구 및 시설로 전환하거나,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현 국제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DPCW 8~10조에서는 진화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진화된 평화의 해결 접근을 제시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역 밖에서 갈등의 원천으로 부상한 비국가 행위자는 국제기구, 국가,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들의 협력, 연대, 통합으로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8~10조에서 강조된 평화의 제도적 장치는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 정체성의 이름으로 폭력 행위나 인권 침해를 가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므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대상에게 처벌을 가하는 기능의 부여, 전 세계 평화 증진 운동 단체 및 기구들의 연대와 관련 활동, 상호이해와 존중을 권장하는 교육,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언론 자유의 보장 등 평화 문화의 확립과 전파를 포함한다. DPCW의 기본 정신은 평화를 이루는 주체가 시민이며, 그 방향은 힘의 통치가 아닌 조화, 공평, 정의를 위한 법의 통치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행사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 종교, 교육, 청년 등 사회 각 분야 사례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시행되는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 운동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평화를 모든 국가와 사회에 공유되는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기 위한 민간 및 공적 차원의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계획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다.2. 배경
3. 내용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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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축하메시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6주년 경과보고 발제. 평화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DPCW 핸드북 교육 사례 발제. 종교평화를 위한 DPCW 가치성과 제도화 과정 발제.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 필리핀의 HWPL 평화교육 제도화 기념사 IPYG부장, IWPG대표, HWPL대표 클로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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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축하메시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6주년 경과보고 발제. 평화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DPCW 핸드북 교육 사례 발제. 종교평화를 위한 DPCW 가치성과 제도화 과정 발제.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 필리핀의 HWPL 평화교육 제도화 기념사 IPYG부장, IWPG대표, HWPL대표 클로징 |